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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료
이번 타우 갑마 등 전직몬스터 복사 버그 사태에 대한 운영원칙이 궁금합니다.
운영원칙에 버그이용 1회 20일정지, 2회이상 영구정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횟수는 적발 횟수가 아닌 위반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번 타루 갑마 등 전직몬스터 버그 이용자들은 만든 횟수에 따라서 20일 정지나 영구정지가 맞는거죠??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그로 인해 만들어진 전직몬스터의 각 서버별 각 몬스터의 갯수와 그 금액에 대한 회수 여부도 확실하게 공지 부탁드립니다.
1. 운영원칙 상 적발횟수가 아닌 버그 이용횟수에 따라서 20일 정지, 영구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전직몬스터 만든 횟수에 따라서 정지 되는게 맞습니까?
2. 이러한 버그 이용자들이 각 서버별로 몇명인지 그리고 누가 제재되었는지 공지해주세요.
3. 버그로 인하여 제작된 몬스터가 각 서버별로 어떤 몬스터가 몇마리인지 공지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회수된 금액과 물품을 확실하게 공지해주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객지원팀장의 답변입니다]
전직 몬스터 조건 설정 오류로 인하여 게임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오류는 확인 당일 패치를 통하여 수정하였고, 전직 몬스터 버그 처리 관련하여 당일 공지를 드렸습니다. 전체 게임로그 조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다음 날 안내를 하였습니다.
공지에는, 버그를 처리한 기준, 버그 이용이 확인된 (마스킹 한)캐릭터명과 서버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버그로 제작한 몬스터 마릿수’, ‘회수한 금액과 물품’ 등 각 아이디의 개별적인 상세 게임로그는 공식적으로 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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