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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공지사항/나도기획자문답

버그 및 오토 유저 제재관련의 건 (부제 오토사용의 활성화 추천좀부탁) 2024-05-17

by 거기자 2024. 5. 4.

작성자 : 네안돼요 

 

안녕하세요 거상을 즐기는 여러분 저 또한 게임을 하고 적 잖은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게임을 하면서 오토 및 버그를 적극 사용하는 게 맞다 생각하여
모든 여러분께 권장코자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최근 있었던 백호서버 토샨이라는 유저의 말도 안되는 ak의 판결을 보고 이 글을 씁니다.


거상 운영진은 오토를 잡을 의지도 없으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정지를 안하겠단 의지를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유저들의 의혹을 묵살했다.

https://cafe.naver.com/gersangjjang/2590842

누가봐도 정상적인 플레이 모습이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걸 고객센터에 제보한 유저들이 받은 답변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gm 람채화 입니다.
고객님께서 링크 주신 영상에 대해서는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에서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나 불법프로그램 사용의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유저과 관련된 아이디 중 운영정책 위반 행위 건이 확인된 아이디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제재 조치를 진행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세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가 유저들의 원성을 사게 끔 만든, 그리고 의혹을 가지게하는 부분 두가지를 적어본다

1) 불법프로그램 사용의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 불가능하였다면 저런 비정상 적인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조사는 안해보았는지???

2) 다만, 해당 유저와 관련된 아이디 중 운영정책 위반 행위 건이 확인된 아이디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제재 조치를 진행 했다.
04월 09일 내용과 같이 토샨**저 토샨**동 토샨**녀 이렇게 3개의 케릭터가 (((불법프로그램 탐지))) 로제재가 되었다.

운영정책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 이용제재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의 조사 기간은 게임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며,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났다 할지라도 운영팀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처벌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한번의 행위에 대해서 이중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f.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재화를 무상으로 공유 받은 아이디는 해당 프로그램 및 기기를 사용한 이용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i. 비정상 프로그램 탐지로 영구정지된 아이디와 직/간접적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주고받은 경우 동일 사유로 처리됩니다.
j. 불법프로그램탐지 1회이나, 다수의 id를 이용해 유사한 패턴으로 게임을 이용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작업장) 게임머니를 모으거나 양도할 경우 영구이용정지 됩니다.
k.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된 아이디와 동일 ip에서 같은 시점에 접속한 모든 아이디에 불법프로그램 사용 정책이 적용됩니다.
o. 작업장, 상습현금거래자,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운영정책 위반대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재화를 이전 받거나, 무상으로 재화를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확인된 아이디는 운영정책 위반 아이디와 동일한 제재 사유로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쯤되면 글쓴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 도대체 저런 영상을 보고 문제 케릭터는 제재가 되지않고
엄한 보조케릭터들이 정지를 당한 것일까??? 등 엄청난 궁금증 및 처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고로 정리하자면

1. 토샨 케릭터는 영상으로만 판독 시 불법 프로그램 및 비 정상적인 기계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 할 수없다.

2. 관련 케릭터에서 "불법프로그램 탐지"가 확인되어 제재 조치 하였다. 물론 본 케릭터인 "토샨" 계정은 아무런 이상이없다.

3. 정말 아이러니 한 것은 고객센터 답변과 같이 "관련 된 아이디 중" "토샨" 의 부 케릭터 들만 정지 당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샨"의 부케릭터(부 계정)는 운영정책 9항의 몇 가지 사항 바로 "불법프로그램 탐지" 로 정지가 되었는데
본 계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9항의 f, i , j , o 와 같이 "토샨" 케릭은 부 케릭터로 부터 간접, 직접적으로 아무런 재화를 받지 않았다 라는게 판결이다
또한 k의 내용과 같이 "토샨" 케릭터는 a 아이피 부케릭터들은 b 아이피라고 해석이 된다.

4. 그렇다면 토샨의 케릭터의 부는 정말로 성실하게 한 클라이언트로 축적 하였을까? 제재 된 부케릭터의 재화가 1전이라도 들어
간 적이 없을까??? 가 유저들의 궁금증 이었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ak는 유저들에게 합리적으로 본계정에 부를 쌓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 초기 투자금과 함께 아래와 같이 게임을 즐기면 "거상"에 현금 1원도 안쓰고 게임을 할 수 있다.

1) 본계정과 부계정 ip를 다르게 할 것
2) 부계정으로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할 것
3) 부계정으로 모은 재화를 현금거래하여 현금화 시킬 것
4) 현금화 시킨 현금으로 본 계정에 캐쉬 충전을 할 것
4) 항은 ak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100000000% 없음.
5) 2)항의 행위 중 정지가 된다면 새로운 계정을 구하여 3)항 부터 진행 할 것


황제의 헌원 버그악용자들의 인게임 스펙과 직위에 따라 약관을 갑자기 비틀어 고 스펙유저들의 뒤를 봐주는 행위에 감탄하였고
뜨거운 감자였던 "토샨" 이라는 유저의 생존을 위해 위 같은 판결을 내려주신 운영진에게 너무나도 감사 드립니다.

 
 
 
 

 
 
 
 
 
 

[고객지원팀장의 답변입니다]

 

앞서 나도기획자 답변을 통해 안내드렸듯이, 토샨 캐릭터의 신고 영상은 수십차례 반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토샨 및 기타 관련 아이디까지 게임로그 포함, 확인 가능한 사항은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영상 신고 시, 영상 내용에 따라 그 즉시 이용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샨 캐릭터의 경우 영상 내 캐릭터 이동 내역이 짧아 패턴 이동으로 확신하기 어려우며 운영자 외 다른 이용자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아이디를 정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였기에 매크로 장치가 확인된 일부 아이디에 대하여 ‘탐지 사유로’ 이용정지한 것입니다. 

또한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위반한 아이디와 동일한 IP에서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용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핵, 매크로 프로그램 등 비정상 이용이 확인될 시 무상으로 물품을 받아 이득을 취한 아이디도 동일한 이용정지를 하나, ‘탐지’ 사유로 정지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아이디까지 제재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심증 및 의심만으로는 아이디 정지가 어려우며, 명확한 확인 및 충분한 근거하에서만 제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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