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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상 고객지원팀입니다.
거상 운영정책 일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 내용 : 해킹 및 규제 조사 기간 변경, 용어의 정의 추가, 항목의 상세 기재
- 변경 사유 :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항목을 상세하게 표기
- 적용 일자 : 2024년 12월02일
<거상 운영정책 변경 세부 사항>
변경전 | 변경후 |
3. 해킹 관련 사항 C. 신고하신 날짜로 부터 15일 이내의 피해 사실만을 조사하며 기간 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오나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3. 해킹 관련 사항 C. 신고하신 날짜로 부터 90일 이내의 피해 사실만을 조사하며 기간 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오나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9. 기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제재 기준 C. 이용제재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의 조사 기간은 게임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며,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났다 할지라도 운영팀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처벌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한번의 행위에 대해서 이중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
9. 기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제재 기준 C. 이용제재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의 조사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이 경과한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번의 행위에 대해서 이중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
J. 불법프로그램탐지 1회이나, 다수의 ID를 이용해 유사한 패턴으로 게임을 이용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작업장) 게임머니를 모으거나 양도할 경우 영구이용정지 됩니다. | J. 작업장으로 확인되어 영구이용정지가 된 아이디는 동일 명의 아이디가 통합 이용정지 되거나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를 공유하여 제3자로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조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 작업장 :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유사한 패턴으로 게임머니를 모으거나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내 재화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혹은 행위자 ※ 상습현금거래자 :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현금으로 매매하는 행위 혹은 행위자 |
O. 작업장, 상습현금거래자,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운영정책 위반대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재화를 이전 받거나, 무상으로 재화를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확인된 아이디는 운영정책 위반 아이디와 동일한 제재 사유로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 O. 작업장, 상습현금거래자,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운영정책 위반 행위에 필요한 재화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위반 행위로 획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 운영정책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이용제한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거나 이의사유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즉시 이용제한을 해제합니다. 이용제한 해제 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재화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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